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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청에 기부채납자산의 공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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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항만청에 기부채납자산의 공급시기
부가가치세과-1037생산일자 2012.10.15.
AI 요약
요지
항만공사가 항만시설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그 대가로 당해 시설을 일정기간 무상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항만법」에 따른 기부채납이 완료되는 때에 항만공사는 국가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090, 2010.8.19, 재소비46015-209, 2002.8.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090, 2010.8.19. 항만공사가 항만시설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그 대가로 당해 시설을 일정기간 무상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항만법」에 따른 기부채납이 완료되는 때에 항만공사는 국가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재소비46015-209, 2002.8.8. 사업자가 신축한 건물의 준공검사 후 그 소유권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고 무상사용수익권을 얻는 경우 당해 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그 공급시기는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된 때임.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운영을 위해 2011.8.19. 설립된 법인으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재산 및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받음

나.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으로부터 승계받은 “광양항 3단계 2차 컨테이너부두”는 2012.6월 현재 여수지방해양항만청으로부터 준공필증을 교부받지 못한 상태로 국가귀속 및 자체 취득 여부가 확정되지 않음

다. 광양항 활성화 및 일반화물 증가로 광양항 3단계 2차 컨테이너부두의 안벽 및 야적장 일부를 항만청으로부터 준공전 사용신고 수리를 받아 사용 중에 있음

2. 질의내용

  국가귀속 절차가 미결정된 상태에서 관할청으로부터 준공 전 사용신고수리를 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 공급시기

3. 관련된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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