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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비영리단체 등에게 제공하는 부동산임대용역의 과세여부
부가가치세과-1050생산일자 2012.10.15.
AI 요약
요지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비영리법인(단체)에게 사용하게 하고 비영리법인(단체)이 그 사용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재원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기존 해석사례(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3.22, 서면3팀-2685, 2007.9.28.)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3.22.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ㆍ공유재산 중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7.1.1. 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면3팀-2685, 2007.9.28.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비영리법인(단체)에게 사용하게 하고 비영리법인(단체)이 그 사용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재원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서울시는 ‘서울시립기능대학과 서울정수기능대학 통합에 관한 협약서’에 의거 한국폴리텍대학 강서캠퍼스(구 서울시립기능대학)에 토지, 건물 등 공유재산 사용을 허가하고 사용료 부과

  - 위 사용료에 대해서는 100%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위 사용료에 대해 서울시는 한국폴리텍대학 강서캠퍼스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 공유재산 사용료를 부과하면서 그 사용료에 대해 100% 시 예산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가를 받지 않고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을설) 공유재산 사용료를 부과하면서 그 사용료에 대해 예산지원하여 납부하는 형식을 취했으므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함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제1항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제1항에 규정된 부가우편역무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2. 「철도건설법」에 규정하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3. 부동산 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보건용역

 가. 제29조제1호 단서에 따른 진료용역

 나. 제29조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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