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할부금융 및 리스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주로 AAA자동차를 구매하는 고객에게 금융용역을 제공하여 수익을 창출함
(1) AAA자동차 구매고객은 타 금융사와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당사의 동종업계간 경쟁이 치열함
(2) 할부금융, 시설대여(이하 리스) 판매촉진의 일환으로 AAA자동차에서 판매하는 정비쿠폰을 구입하여 당사의 할부금융, 리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제공하려고 함
* 일반쿠폰 : AAA자동차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2년/4만㎞”범위 내 지정된 소모품 교체 및 정기점검 서비스를 토요타정비센터(제3자 독립법인임)에서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쿠폰
* Double Maintenance Coupon : 일반쿠폰의 유효기간 경과 이후 추가로 “2년/4만㎞”범위 내에서 동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쿠폰
나. 당사의 금융상품을 이용하는 고객은 위 Double Maintenance Coupon을 제공받거나, 리스료 또는 할부금리를 할인 받을 수 있는 혜택 중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음
(1) 위 Double Maintenance Coupon을 선택한 고객에게는 당사가 사전에 합의된 일정그액으로 AAA자동차로부터 구입한 당해 쿠폰을 무상으로 제공함
(2) AAA정비센터는 AAA자동차에서 수입하는 자동차의 판매를 담당하는 딜러 소유의 것으로써 자동차에 대한 정비, 점검 및 부품교환 서비스를 전문으로 제공함
(3) 고객이 Double Maintenance Coupon을 제시하면 AAA정비센터에서는 쿠폰번호, 차대번호, 판매딜러 등 정보 확인 후 정비용역을 제공하며, 정비용역의 횟수나 정도에 따라 발생하는 관련비용과 손익은 AAA자동차와 딜러간 양자간의 사전 협의된 부담비율에 따라서 상호 정산함
(4) 당사는 사전에 합의된 가격으로 Double Maintenance Coupon을 구입하여 고객에게 제공할 뿐 제공 이후 고객의 쿠폰 사용여부 및 쿠폰에서 표시하고 있는 정비용역을 제공할 책임에 일절 관여하지 않음
2. 질의내용
당사의 판매촉진을 위해 당사의 자동차 리스상품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자동차정비쿠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1조의 2 단서규정(자동차를 대여하고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3. 질의내용에 대한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1항제11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여신전문금융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자 간에 상대방 사업자의 여신전문금융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를 금융ㆍ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4.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것과 유사한 용역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금융·보험용역에서 제외되는 용역의 범위】
영 제33조제4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용역"이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의 대여용역(「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제공하는 시설 대여용역을 제외하되, 동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를 대여하고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