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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를 리스이용자에게 대여하면서 무료정비쿠폰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과-920생산일자 2012.09.07.
AI 요약
요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AAA자동차를 리스이용자에게 대여하면서 판매촉진을 위해 무료정비 쿠폰을 택한 고객에게 AAA자동차로부터 구입한 정비쿠폰을 제공하는 경우, 정비센터에서 소모품교체 및 정기점검 써비스를 받도록 하며 고객의 쿠폰 사용여부 및 쿠폰에서 표시하는 정비용역의 제공 책임에 대하여 관여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1조의 2의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AAA자동차를 리스이용자에게 대여하면서 판매촉진을 위해 리스료 할인과 무료정비 쿠폰중 택일하도록 하여 무료정비 쿠폰을 택한 고객에게 AAA자동차로부터 구입한 정비쿠폰을 제공하고, AAA자동차의 판매를 담당하는 딜러 소유의 정비센터에서 소모품교체 및 정기점검 써비스를 받도록 하며, 고객의 쿠폰 사용여부 및 쿠폰에서 표시하는 정비용역의 제공 책임에 대하여 관여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1조의 2의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할부금융 및 리스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주로 AAA자동차를 구매하는 고객에게 금융용역을 제공하여 수익을 창출함

 (1) AAA자동차 구매고객은 타 금융사와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당사의 동종업계간 경쟁이 치열함

 (2) 할부금융, 시설대여(이하 리스) 판매촉진의 일환으로 AAA자동차에서 판매하는 정비쿠폰을 구입하여 당사의 할부금융, 리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제공하려고 함

    * 일반쿠폰 : AAA자동차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2년/4만㎞”범위 내 지정된 소모품 교체 및 정기점검 서비스를 토요타정비센터(제3자 독립법인임)에서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쿠폰

    * Double Maintenance Coupon : 일반쿠폰의 유효기간 경과 이후 추가로 “2년/4만㎞”범위 내에서 동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쿠폰

나. 당사의 금융상품을 이용하는 고객은 위 Double Maintenance Coupon을 제공받거나, 리스료 또는 할부금리를 할인 받을 수 있는 혜택 중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음

 (1) 위 Double Maintenance Coupon을 선택한 고객에게는 당사가 사전에 합의된 일정그액으로 AAA자동차로부터 구입한 당해 쿠폰을 무상으로 제공함

 (2) AAA정비센터는 AAA자동차에서 수입하는 자동차의 판매를 담당하는 딜러 소유의 것으로써 자동차에 대한 정비, 점검 및 부품교환 서비스를 전문으로 제공함

 (3) 고객이 Double Maintenance Coupon을 제시하면 AAA정비센터에서는 쿠폰번호, 차대번호, 판매딜러 등 정보 확인 후 정비용역을 제공하며, 정비용역의 횟수나 정도에 따라 발생하는 관련비용과 손익은 AAA자동차와 딜러간 양자간의 사전 협의된 부담비율에 따라서 상호 정산함

 (4) 당사는 사전에 합의된 가격으로 Double Maintenance Coupon을 구입하여 고객에게 제공할 뿐 제공 이후 고객의 쿠폰 사용여부 및 쿠폰에서 표시하고 있는 정비용역을 제공할 책임에 일절 관여하지 않음

2. 질의내용

  당사의 판매촉진을 위해 당사의 자동차 리스상품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자동차정비쿠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1조의 2 단서규정(자동차를 대여하고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3. 질의내용에 대한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1항제11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여신전문금융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자 간에 상대방 사업자의 여신전문금융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를 금융ㆍ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4.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것과 유사한 용역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금융·보험용역에서 제외되는 용역의 범위】

 영 제33조제4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용역"이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의 대여용역(「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제공하는 시설 대여용역을 제외하되, 동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를 대여하고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