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과소자본세제의 적용으로 배당처분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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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자본세제의 적용으로 배당처분된 지급이자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가능여부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505생산일자 2012.10.22.
AI 요약
요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지급이자는「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 배당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지급이자는「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 배당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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