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신청인은 경북 구미시 토지(326.9㎡) 위에 4층 18호실로 이루어진 오피스텔을 분양목적으로 신축하면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신고 함(2012년 3월 준공)
○ 신축한 오피스텔의 분양이 어려워 같은 지역에 소재한 임차법인에게 전체 18개 호실 중 2층에 있는 6개 호실을 보증금 220백만원, 월임료 22만원에 임대하여(2012.07월)
- 임차법인은 오피스텔 2층 6개 호실(이하 “쟁점 오피스텔”이라 함)을 아래와 같이 소속 종업원 14명의 숙소로 사용함
호 실 | 면 적(㎡) | 사용자 수 | 호 실 | 면 적(㎡) | 사용자 수 |
201호 | 22.5 | 2명 | 205호 | 25.5 | 2명 |
202호 | 45.8 | 4명 | 206호 | 28.2 | 1명 |
203호 | 25.5 | 1명 | 207호 | 45.8 | 4명 |
* 쟁점 오피스텔 중 임차법인이 사용하는 것 외에 307호실(64.7㎡)을 별도 법인이 사업장으로 임차하고 있으며 그 외 11개 호실은 2012.7월말 현재 공실상태임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과세사업(매매) 목적으로 신축한 오피스텔 중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하여 임차 사업자가 그 오피스텔을 직원의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 그 오피스텔을 임대한 것이 재화의 자가공급으로서 면세사업전용(주택임대)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자가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하되, 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의하여 사업양수자가 양수한 자산으로서 사업양도자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면적 중 넓은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임대를 말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