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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축산사업자...
질의회신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축산사업자가 지급받는 살처분보상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10
생산일자 2012.10.16.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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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요지
「가축전염병예방법」
에 제48조에 따라 축산사업자가 지급받는 가축 살처분보상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회신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8조에 따라 축산사업자가 지급받은 가축살처분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에 따라 축산업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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