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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70조의2 (법률 제10625호, 2011.5.2) 시행일 이전에 폐업한 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 여부
소득세과-752생산일자 2012.10.09.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 제70조의2 (법률 제10625호, 2011.5.2) 개정규정은 소득세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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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70조의2 및 소득세법 부칙 (법률 제10625호, 2011.5.2) 제2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거주자 甲은 제조업을 영위하던 중 2011.7.31. 폐업하였으며, 2011.1.1.~2011.7.31.까지 사업소득 수입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제1항에 따른 수입금액(15억) 이상임

나. 질의요약

 ○ 소득세법 제70조의2 (법률 제10625호, 2011.5.2) 시행일 이전에 폐업한 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①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②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로 한다.

  ③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이하 "출국"이라 한다)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로 한다.

 ○ 소득세법 제7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이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는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7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는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할 수 있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성실신고확인서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소득세법 부칙 (법률 제10625호, 2011.5.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실신고확인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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