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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부 현물출자로 인한 영업권의 감가상각 가능 여부
법인세과-596생산일자 2012.10.04.
AI 요약
요지
신설법인에 현물출자하고 동시에 재무적 투자자가 현금납입을 하여 합작법인이 되는 경우 영업권을 신주를 교부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함
회신
현물출자를 예정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을 영위할 법인을 설립한 후 그 신설법인에 특정사업부문을 현물출자하고 동시에 재무적 투자자가 현금납입을 하여 합작법인이 되는 경우 해당 신설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사업부문의 자산과는 별도로 해당 사업부문에 관한 특정사업부문에 대한 허가 등의 법률상의 지위, 영업상의 비법, 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된 영업권을 신주를 교부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법규과-1118, 2012.9.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질의법인은 패션부문 중 00 관련 사업부문에 대한 자산․부채 및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할 예정이며

-현물출자시 질의법인과 특수관계 없는 재무적투자자가 참여할 예정임

질의법인과 재무적투자자의 지분비율은 최종적으로 7 : 3으로 할 예정이나 재무적투자자의 참여방법은 다음과 같음

1) 질의법인이 00 사업을 영위할 법인을 설립

2) 신설법인에 질의법인이 00 관련 사업부를 출자하는 동시에 재무적투자자가 현금을 공동출자

질의법인은 00 사업부 현물출자 시 동 사업부에 관한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의해 산정한 영업권을 별도로 현물출자할 계획임

질의요지 : 위의 경우 현물출자로 설립된 법인이 영업권을 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면제·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제3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고정자산(제3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가. 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한다),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영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관련 예규․판례>

○ 재법인46012-186, 2002.11.18.

법인이 현물출자를 통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당해 법인과 신설법인은 상호간에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에게 특정사업부분을 현물출자하면서 당해 사업부분의 초과수익력(영업권)에 대해 적정한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단독으로 현물출자를 통하여 100%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일46014-10427, 2002.3.20

동일법인이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자기에게 분여한 이익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재법인-752, 2011.07.27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양도하면서 양수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영업권을 평가하여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당해 영업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질의내용]

지배회사로부터 순자산을 승계하면서 양도법인 사업의 영업권을 별도 평가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였지만, 양수법인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영업권으로 계상하지 못하고 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한 경우

* 지배종속회사 간 사업양수도를 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승계하고 대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이는 자본잉여금으로 처리

- 동 영업권 관련 감가상각액을 법인령 제19조 제5호의2*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양수를 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고정자산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 취득가액과 장부에 계상한 가액과의 차이에 대하여 감가상각 가능

<쟁점 사례 도해>

자산 1,000인 법인을, 자산은 1,500으로 영업권은 300으로 평가하여 1,800으로 매수

(차변) 자 산 1,000  / (대변) 현 금 1,800

     자본잉여금 800

⇒ 자본잉여금 중 영업권에 해당하는 300원을 향후 영업권 상각으로 손금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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