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사운영사업을 위탁받아 진행하면서 제3자에게 위탁사업의 일부를 재 위탁하였음
나. 위탁사업 종료 후 당사는 제3자 재위탁 진행건에 대해 제3자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당사의 수수료를 추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청구함
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는 당사가 제3자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공제한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지 않고 대금청구할 것을 요청함
-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당사가 매입세액공제한 부가가치세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음
2. 질의내용
대금 청구시 질의자가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부가가치세를 청구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지
3. 관련된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