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전국에 3개의 식자재센터와 수십개의 단체급식 사업장을 운영예정(각각 사업자등록을 하고, 총괄납부할 예정)
나. 식자재센터는 외부로부터 식자재를 일괄 구입하여 각 단체급식 사업장에서 급식원재료로 쓰도록 내부 반출하고, 나머지는 식자재센터에서 외부거래처에 가공없이 판매할 예정
2. 질의내용
식자재센터의 식자재운반 용역비에 대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3. 관련된 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총공급가액) |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영 제61조제1항 및 제3항에서 "총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면세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과세기간의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5-1【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시와 같이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ㆍ자재 등으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2. ~ 5.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