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이며, 동 건물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함
나. ○○○집합건물의 경우 관리비 부과를 제3자인 영리법인에게 위임하고, 구분소유자인 질의자에게 부과된 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
다. 관리단의 관리인이 위임사무인 관리비 부과를 제3자인 영리법인에게 위임을 하려면, 위임인인 구분 소유자들의 승낙없이는 제3자인 영리법인에게 위임을 할 수 없음
- 위 같은 법 제26조(관리인의 보고의무)제2항에는 “이 법 또는 규약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관리인의 권리의무에 관하여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민법 제682조(복임권의 제한)제1항은 “수임인은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없이 제삼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지 못한다”로 규정되어 있음
2. 질의내용
(1) 집합건물(상가) 관리단이 관리비를 구분소유자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해당되는지 여부
(2)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의 관리인에게 관리비 부과 등을 위임하지 않는 경우 관리비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 간이과세자인 질의자 등이 관리비에 포함하여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및 환급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법적 근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