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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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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1072생산일자 2012.10.19.
AI 요약
요지
‘계약금액에 대한 정의’와 ‘지체상금의 부과기준’ 등은 세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이 아니며 다만,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지급받는 지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회신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46410-2499, 1999.8.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410-2499, 1999.8.20. 귀하께서 질의하신 ‘계약금액에 대한 정의’와 ‘지체상금의 부과기준’ 등은 세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이 아니며 다만,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지급받는 지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0-2 【 손해배상금 등 】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부천시 ○○동 소재 골프연습장을 소유하던 중 (주)☆☆과 공사금액 22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철탑도색공사 계약함

나. 당사는 (주)☆☆로부터 22백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나, 공사가 지체되어 지체상금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주)☆☆에 지급함

다. 철탑도색공사 계약서상 지체상금은 공사금액(부가가치세 포함)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명시되어 있음

2. 질의내용

가. 공사 지체로 받게되는 지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나. 동 지체상금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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