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甲법인은 2011년 6월경 〇〇지방청 조사를 받고 이에 따라 2011.11.1. 부과된 국세에 대하여 징수유예 신청하여 승인받음
- 징수유예된 국세와 관련하여 납세담보로 은행지급보증서를 제출하였으며 현재 납부기한이 미도래된 은행지급보증서가 2건임
명칭 | 증번호 | 발행기관 | 보증금액* | 보증기일 |
지급보증서 | @@@@ | 〇〇은행 | 1,663,006,257원 | 2012년08월31일 |
지급보증서 | $$$$$$ | 〇〇은행 | 2,099,504,044원 | 2012년09월30일 |
* 징수유예 대상금액의 100분의 120으로 설정
○ 2012.6.26. 개정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납세보증서의 경우 납세담보 제공 범위를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10’(종전 100분의 120)으로 변경
나. 질의요지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대통령령 제23878호, 2012.6.26.개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미도래한 은행지급보증서의 담보범위를 100분의 110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31조【담보의 제공 방법】
①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이를 공탁(供託)하고 그 공탁수령증을 세무서장(세법에 따라 국세에 관한 사무를 세관장이 관장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된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담보 제공의 뜻을 등록하고 그 등록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② 납세보증보험증권이나 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보험증권이나 보증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토지,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또는 등록필증을 세무서장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은 이에 의하여 저당권 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11.4.12>
○ 국세기본법 제32조 【담보의 변경과 보충】
① 납세담보를 제공한 자는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그 담보를 변경할 수 있다. <2010. 1. 1. 개정>
② 세무서장은 납세담보물의 가액 감소, 보증인의 자력(資力) 감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납세담보로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납부를 담보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담보를 제공한 자에게 담보물의 추가제공 또는 보증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2010. 1. 1. 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4조【납세담보의 제공】(대통령령 제23878호 2012.6.26. 개정 이후)
① 법 제31조에 따라 납세담보를 제공할 때에는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현금, 납세보증보험증권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납세보증서의 경우에는 100분의 110) 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그 국세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6>
부칙 <대통령령 제23878호 2012.6.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납세담보의 제공 가액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舊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4조【납세담보의 제공】(대통령령 제23878호 2012.6.26. 개정 전)
① 법 제31조에 따라 납세담보를 제공할 때에는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현금 또는 납세보증보험증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110) 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그 국세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5조【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
① 세무서장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이미 제공한 납세담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1. 보증인의 납세보증서를 갈음하여 다른 담보재산을 제공한 경우
2. 제공한 납세담보의 가액이 변동되어 과다하게 된 경우
3. 납세담보로 제공한 유가증권 중 상환기간이 정해진 것이 그 상환시기에 이른 경우
②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납세담보의 변경승인신청 또는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납세담보물의 추가 제공이나 보증인의 변경 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 국세징수법 제18조 【징수유예에 관한 담보】
세무서장은 제15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할 때에는 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18-0…1 【 납세담보 】
“납세담보”의 제공에 관한 사무는 기본법 제29조(담보의 종류) 내지 제34조(담보의 해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