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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범위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20생산일자 2011.02.01.
AI 요약
요지
주식거래가 성과연동지분제의 취지에 부합하는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한다면 납세자가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48조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회신
1.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중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 각 호의 금액은 포함되지 않으며, 2. 국민연금법에 따라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사망일시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 단서 및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에 해당되는 것임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