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무원임대아파트 독신자숙소의 부가가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공무원임대아파트 독신자숙소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99생산일자 2008.06.19.
AI 요약
요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독신자 아파트를 임대하면서 실비로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임대료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됨
회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독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아파트를 3년간 장기 계약으로 임대하면서 실비(1식 800원 내외)로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임대료에 포함하여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질의내용〕
o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독신인 공무원에게 실비(1식 800원)로 음식용역을 제공하면서 아파트를 임대하는 경우
- 동 임대 및 음식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실관계〕
o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독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아파트를 3년간 장기 계약으로 임대하면서 실비(1식 800원 내외)로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임대료에 포함하여 지급받는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