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질의내용〕
o (질의1) 예정사용면적비율로 안분 계산한 이후 과세 및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발생된 과세기간에 대한 안분계산 방법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 및 상가를 함께 신축하면서 발생하는 공통매입세액을 면ㆍ과세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3호의 예정사용면적비율로 안분 계산한 이후 분양 완료된 과세기간까지의 각각의 과세기간에 계속하여 과세사업 및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발생된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적용할 안분계산방법
(질의2) 당해 현장에서 공사 완공 및 주택 등의 분양 이후 하자보수 보증기간내에 발생된 하자보수비의 공통매입세액에 대한 안분계산방법
(질의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단서에서 규정된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에 대하여 자가사용 목적의 경우에만 적용하는지 아니면 자가사용 및 판매(도급공사 포함)목적을 구분하지 않고 적용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o 당사는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 및 상가 등을 도급공사 또는 분양 목적으로 신축하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 및 과세사업을 겸업하고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면세공급가액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
총공급가액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1992.12.31, 1995.12.30>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