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은행이 사채관리회사에게 사채관리에 대...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사전답변
은행이 사채관리회사에게 사채관리에 대한 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 여부
법규부가 2012-403생산일자 2012.10.31.
AI 요약
요지
은행이 예금・적금의 수입, 대출업무 등 은행업무에 부수됨이 없이 사채관리회사의 업무에 관한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면세되지 않음
상세내용

1. 사실관계

2011.04.14. 「상법」 제480조의 2 규정이 신설되어 사채관리회사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갑법인은 사채관리회사의 사업을 영위할 예정임

* 사채관리회사란 발생회사로부터 사채의 변제 수령, 채권보전, 기타 사채관리를 수탁받아 처리하는 기관을 말함(상법 §480의 2)

 * 사채관리회사의 도입취지는 종전에 회사채를 인수하는 증권회사가 사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채권자보다는 발행회사의 이익만을 우선시하는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함임

○ 신청인인 외국은행 서울지점(이하 “은행”이라 함)의 일본 본점은 자국 내에서 오래 전부터 사채관리업을 영위하여 왔는바

 - 국내에서 최초로 도입된 사채관리회사업을 영위하는 갑법인에게 사채관리업에 관한 자문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함)을 제공하기로 함

○ 은행이 갑법인에 제공할 자문용역의 내용

 ① 일본에서의 사채관리회사의 실무처리에 관한 자문

 ② 일본에서의 사채관리업무 규정에 관한 자문

 ③ 일본에서의 사채관리시스템에 관한 자문

2. 질의내용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국내에서 사채관리업을 영위하려고 하는 사업자에게 사채관리업에 관한 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 여부

3.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금융·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1항제11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를 금융·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복권·입장권·상품권·지금형주화 또는 금지금에 관한 대행용역. 다만,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 유가증권의 명의개서대행용역, 수납·지급대행용역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용역은 제외한다.

2. 기업합병 또는 기업매수의 중개·주선·대리, 신용정보서비스 및 은행업에 관련된 전산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판매·대여용역

 3. 부동산의 임대용역

 4.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것과 유사한 용역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용역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