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장례식장이 제공하는 제례음식이 부가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장례식장이 제공하는 제례음식이 부가가치세 면세가 되는지 여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89생산일자 2008.08.07.
AI 요약
요지
장례식장이 제공하는 제례음식은 장의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장례식장이 제공하는 제례음식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장의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질의내용 및 사실관계

o 장례식장에서 제공하는 제례음식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6호의 장의업자 제공하는 장의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빈소제물, 발인제, 평토제 등에 사용되는 과일, 주류, 떡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