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마을노인회에 상가를 부상으로 공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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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마을노인회에 상가를 부상으로 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90생산일자 2008.08.07.
AI 요약
요지
주무관청의 허가 및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아니한 마을노인회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 과세됨
회신
마을노인회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가 아닌 경우, 동 노인회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8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질의내용 및 사실관계〕
o 마을노인회가 건물소유자(주상복합건물신축사업시행자)로부터 지자체에 설치 신고된 노인여가복지시설을 경로당으로 사용하고자 상가(미분양)를 무상으로 공급받을 경우
-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9조【공익단체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1항제18호에 규정하는 공익단체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로 한다.
② 공익사업을 위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금품을 모집하는 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제1항제18호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익단체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