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포괄...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조기환급신고를 한 후 조기환급결정 전에 수정신고를 통해 조기환급신고를 취소한 경우에는 초과환급신고가산세가 적용 여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20생산일자 2008.03.12.
AI 요약
요지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조기환급신고를 한 후 조기환급결정 전에 수정신고를 통해 조기환급신고를 취소한 경우에는 초과환급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1.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포괄양도ㆍ양수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조기환급신고를 한 후, 관할세무서의 조기환급결정 전에 수정신고를 통해 조기환급신고를 취소한 귀 질의의 경우, 초과환급신고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 4)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2. 귀하의 거래가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 포괄적은 사업양도ㆍ양수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양도당시의 상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참고로 양수 후 임대방법의 변경등이 포괄적인 사업양도ㆍ양수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질의내용

o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포괄양도ㆍ양수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조기환급신고를 한 후, 관할세무서의 조기환급결정 전에 수정신고를 통해 조기환급신고를 취소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됨이 타당한지 여부

  임대용 건물을 인수한 후에 전대하는 사람에게 임대를 하여 전 소유자가 직접 임차자들에게 임대한 경우와 임대방법도 다른 경우도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 양수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사실관계

서울시내에 소재하는 임대용 건축물을 취득함과 동사에 양도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를 하였음.

  - 조기환급신고 후 즉시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 양수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고 관할세무서에서 환급을 결정하기 전에 수정신고형식으로 환급신고를 취소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 제47조 의4【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세자가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하거나 납세자가 신고한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신고한 세액 또는 그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납세자가 환급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제47조의3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에 대한 가산세액 :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중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중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외의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③ 제47조의2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초과환급신고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