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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합병 판단시 발행주식총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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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역합병 판단시 발행주식총수 범위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90생산일자 2008.02.18.
AI 요약
요지
역합병 판정시 발행주식 총수에는 의결권 없는 우선주도 포함됨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2003.12.30 개정되기 전의 석) 제81조제4항제1호의 발행주식 총수에는 의결권 없는 우선주도 포함되는 것이며, 귀 질의 사례에 대한 법인세법 제45조제3항의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귀 청이 적의 판단하기 바람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