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무시간 중 재해복구에 참여한 공무원...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근무시간 중 재해복구에 참여한 공무원의 기부금공제 여부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50생산일자 2008.02.01.
AI 요약
요지
공무원이 근무시간중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하여 자원봉사한 경우 당해 복구활동은 법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국가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이 복무규정에 따른 근무시간 중에「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복구를 위하여 자원봉사한 경우 당해 복구활동은「소득세법」제34조제2항제3호의2에 따른 법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