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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추가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무(과소...
질의회신
추가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무(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71생산일자 2010.12.20.
AI 요약
요지
2011.1.1. 이후 최초로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신고・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추가로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은 제외)이 없으면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회신
2011.1.1. 이후 최초로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신고․결정 또는 경정하는경우로서 추가로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은 제외)이 없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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