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통고처분을 받은 후 그 벌금을 납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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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통고처분을 받은 후 그 벌금을 납부한 경우 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354생산일자 2008.12.30.
AI 요약
요지
통고처분을 받은 후 그 벌금을 납부한 경우 통고처분을 취소할 수 없음
회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은 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에 따라 통고처분을 받은 후 그 벌금을 납부한 경우 동 통고처분은 취소할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