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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휴업・폐업의 신고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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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휴업・폐업의 신고에 따른 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502생산일자 2012.05.17.
AI 요약
요지
사업자등록, 휴업・폐업의 신고에 따른 정보는 납세자의 과세정보에 해당하며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회신
사업자등록, 휴업 ․ 폐업의 신고에 따른 정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에 따른 납세자의 과세정보에 해당하며, 「전자정부법」 제36조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업자등록, 휴업․폐업의 신고에 따른 정보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