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국세환급...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국세환급가산금 적용기간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782생산일자 2012.08.29.
AI 요약
요지
수입하는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국세환급가산금 적용기간은 과오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세관장이 환급결정 또는 충당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회신
수입하는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국세환급가산금 적용기간은「국세기본법」제52조 및「관세법」제48조에 따라 과오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세관장이 환급결정 또는 충당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