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국세환급...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국세환급가산금 적용기간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782생산일자 2012.08.29.
AI 요약
요지
수입하는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국세환급가산금 적용기간은 과오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세관장이 환급결정 또는 충당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회신
수입하는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국세환급가산금 적용기간은「국세기본법」제52조 및「관세법」제48조에 따라 과오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세관장이 환급결정 또는 충당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