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주)00고속은 시외버스 운수사업자로서 △△-○○간 차량운행시 운전기사의 식사 편의를 위하여
- 2012년 1월부터 울산광역시 남구 소재 식당(간이과세자)과 약정하고 1인당 3,000원(3만원 이하)에 음식을 제공받으며 결재는 월 단위로 합산(3만원 초과)하여 익월에 지급하고 있음
나. 질의요지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제2항제1호의 지출증명서류 수취 및 보관이 면제되는 건당 거래금액 3만원 이하 거래를 월 단위 정산금액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 법인세법 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2. 현금영수증
3.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4.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같은 항 제2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제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하면 제2항의 수취·보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증명서류의 수취·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법인.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가. 비영리법인(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ㆍ보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다만,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하 "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한다)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하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이 아닌 사업자를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및 동법 제119조제3호ㆍ제5호 또는 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다만, 동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를 제외한다.
② 법 제1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3만원 이하인 경우
가. 삭제 <2009.2.4>
나. 삭제 <2009.2.4>
다. 삭제 <2009.2.4>
2. 농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ㆍ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3.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것에 한한다)
4. 제164조제7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5.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영수증】
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영수증의 기재사항 및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의2【영수증】
① 일반과세자중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소매업
2.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한다)
3. 숙박업
4. 미용, 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5. 여객운송업
6. (이하 생략)
③ 일반과세자 중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5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에 한정한다)․제6호의2․제6호의3․제6호의7 및 제7호와 제2항의 경우에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관련 사례
○ 제도46012-11832, 2001.6.30
<질의>
건설현상 주변에 미등록사업자(함바식당)와의 거래시 10만원 미만 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와 관련하여 함바식당에 직원 한사람씩 식사할 때마다 영수증을 수취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요지>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는 것이나, 세금계산서나 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때마다 영수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 법인46012-2392, 2000.12.16을 붙임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 법인46012-2392, 2000.12.16
<질의>
법인이 신용카드가맹이 안된 간이과세자로부터 매일 식사용역을 제공받고 월평균 3백만원의 식대를 월 1회 지급하면서 교부받은 1건의 영수증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지출증빙가산세 적용대상인지
<회신>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1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는 것이나, 세금계산서나 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때마다 영수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영수증상의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 법인46012-1834, 2000.8.28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중 하나를 증빙서류로 수취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종업원에 대한 식대를 월단위로 합산하여 사업자에게 지급함에 있어 당해 지급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및 같은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법인46012-1593, 2000.7.18
법인이 종업원에 대한 식대를 월단위로 합산하여 사업자에게 지급함에 있어 당해 지급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함
○ 법인46012-4179, 1999.12.4
법인이 상대방 사업자와의 약정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공급받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를 월 단위로 합산하여 지급함에 있어서 당해 대가가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는 것이며
위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7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 미수취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법인46012-1666, 1999.5.3
직원에 대한 식대를 월단위로 합산하여 사업자에게 지급함에 있어 당해 지급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에서 규정하는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816, 1999.3.4
소득세법 제160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금액이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나 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마다 영수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영수증(1매)상의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