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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지방자치단체가 오토캠핑장 시설을 민간사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
법규부가2012-402생산일자 2012.10.30.
AI 요약
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오토캠핑장(토지, 건물, 이동식주택 등 기타 부대시설 포함)을 조성하여 민간단체에게 일괄 위탁하는 방식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해당 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도 공제 가능
질의내용

○ 신청인(지방자치단체)은 압록오토캠핑장(이하 “쟁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한 후 민간단체인 “AAA새마을회”(숙박업)에 임대하고 공유재산임대료를 징수

▪임대 시설명 : 압록유원지 오토캠핑장

▪용도 : 임대

▪임대시설 : 토지(9,661㎡), 건물(관리사 1동, 22.8㎡), 캐러밴(15대), 텐트(15대), 콘테이너 1동

▪임대기간 : 2012.7.13 - 2013.7.12.(1년)

▪연간 임대료 : 73,650,050원(VAT 포함)

▪임대료산정 근거 : 곡성군 압록 자연발생유원지 시설물 관리 및 운영조례 제4조와 제5조

▪임대시설의 감정평가액

토지

건물

캐러밴

비품 등

540백만원

40백만원

480백만원

21백만원

○ 쟁점시설은 야영장 20면, 캐러밴 15대(6인용), 샤워장과 화장실 등 공용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섬진강변 압록유원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편안하고 안락한 캠핑을 즐길 수 있음

- 캐러밴(caravan) : 이동식 주택으로 Trailer house라고도 함

- 캐러밴 내부에는 침대, 전기밥솥, TV, 전자렌지, 냉난방기, 주방기구, 화장실과 샤워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어 숙식이 가능한 시설임

- 캐러밴은 지면에 고정된 정착물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오수관이 연결되어 있어 사실상 고정된 상태로 이용되며 차량에 견인되는 트레일러로 이용되지 아니함

○ 민간단체가 이용객들에게 징수하는 사용료는 다음과 같음

구 분

이 용 금 액

성 수 기

비 수 기

주말

주중

주말

주중

캐러밴(6인)

100,000

80,000

80,000

60,000

야영장(전기有)

15,000

13,000

13,000

10,000

2. 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오토캠핑장 시설(캐러밴 포함)을 민간단체에 임대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18.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제1항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제1항에 규정된 부가우편역무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2. 「철도건설법」에 규정하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3. 부동산 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스키장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보건용역

가. 제29조제1호 단서에 따른 진료용역

나. 제29조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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