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복합운송주선업자와 포괄계약을 하는 경우
(1) "A"(수입자)는 외국으로부터 국내의 특정장소까지 국제운송 및 국내보세운송 등 복합운송업무를 “B"(복합운송주선업자)에게 위탁하는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 통관업무에 대하여는 ”B"가 “C"(관세사)에게 통관업무를 수행하여 줄 것을 요청(알선 및 주선)하여 ”C"가 수입물품에 대한 통관업무를 대행하고 용역의 대가인 통관수수료(전체 비용에 포함)는 ”A"는 “B"로 ”B"는 “C"로 지급하고 있음
나. 특송물품 포괄운임계약의 경우
(1) 수입화주(또는 수출자) "A"는 특송업체 “B"와 특송물품의 수집․통관대행․국내 배송 등의 특송물품 포괄운임계약을 체결하고,
(2) “B"는 관세사 ”C"에게 통관대행업무를 의뢰하여 통관완료 후 통관수수료를 지급하고 “A"와 포괄운임(통관수수료 포함)을 일괄 정산하고 있음
2. 질의내용
관세사사무소(C), 거래당사자 화주(A), 복합운송주선업자 또는 특송업체(B)와의 사이에 통관에 대한 용역제공과 관련된 관세사 통관수수료의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자는
3. 관련된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58-6 【 화물운송 주선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
운송주선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불특정다수인의 화주와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운임 및 주선수수료를 받아 운수업자로 하여금 화물을 운송하게 하고 그 운임을 지불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발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운송주선사업자는 운송주선용역을 공급받는 자(화주 또는 운송업자)에게 운송주선용역의 대가인 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화물운송계약이 확정될 때에 운송업자의 명의로 화주에게 화물운송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번호를 비고란에 덧붙여 적는다.
2. 화물운송업자는 화물운송주선업자가 화물운송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화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