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공원 실외수영장(이하 “☆☆수영장”이라 함)의 관리운영을 맡고 있는 서울시 산하기관인 ☆☆사업본부는 ★★★★주식회사(이하 “위탁운영자”라 함)와 ☆☆수영장에 대한 관리·운영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2009.05.21.)
- 위탁운영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수영장을 운영하도록 함
○위탁운영자는 ☆☆사업본부에 사용료 1,960백만원을 납부하고, 위탁기간인 2009.06.01.부터 2012.05.31.까지 ☆☆수영장을 운영하되
-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매점, 카페테리아 등의 시설물 신축비, 유지관리비 등 수영장 운영에 관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 위탁운영자가 1,224백만원을 지출하여 신축한 매점·카페테리아 등의 시설물(이하 “쟁점시설”이라 함)을 위탁기간 종료 후 ☆☆사업본부에 소유권 이전하기로 약정함
2. 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 소유 실외 수영장의 관리·운영을 수탁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운영하는 사업자가
- 야외 수영장에 매점, 카페테리아 등의 시설물을 자기 부담으로 신축하여 사용·수익한 다음, 수탁기간 종료 후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과세대상인지 여부, 과세표준 산정방법
3. 관련된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⑤ 기부채납의 경우에는 당해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의하여 기부채납된 가액(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시가의 기준】
① 법 제13조 제1항 각 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대가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공급받은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재화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 2ㆍ제39조의 3,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2. 건물 (2010. 1. 1. 개정)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