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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임대사업용 건물 등이 수용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등
부가가치세과-1155생산일자 2012.11.23.
AI 요약
요지
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의 경우,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해당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그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귀 질의의 경우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83, 2010.3.26, 서면3팀-2795, 2007.10.11, 서면3팀-2183, 2004.10.2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83, 2010.3.2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의 경우,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해당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그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수용대상 건물 소유자가 해당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철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서울 서대문구 소재 건물을 보유하면서 임대업을 영위하였음

나. 질의자 소유의 대지 및 건물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포함됨에 따라 질의자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간에 건물 등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서울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통해 위 조합으로 소유권이 이전등기되었음

다.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대금을 공탁하면서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공탁하지 않아 질의자는 부가가치세를 조합으로부터 징수하지 못하였음

라. 조합은 질의자를 상대로 건물인도소송을 제기하여 2011.12.16. 항소기각되어 인도집행이 되었고, 2012.1.16.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2012.2.3. 소유권이전등기하였음

2. 질의내용

가. 수용된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지

나. 부가가치세의 부담자는 누구인지

다. 재화의 공급시기는 인도집행일, 폐업신고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언제인지

라. 조합에서 부가가치세를 지급(공탁)하지 않았음에도 질의자가 가산세를 부담해야하는지

3. 관련된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 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1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 경매ㆍ수용ㆍ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④ 제1항 제4호에 불구하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ㆍ「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용절차에 있어서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해당 재화를철거하는 조건으로 그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1의2.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 해당 상품권 등이 현물과 교환되는 경우에는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

 2.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12. 생략

○ 서면3팀-2795, 2007.10.1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임. 다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인 것임.

○ 서면3팀-2183 2004.10.27.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기로 하였으나, 거래당사자간 분쟁으로 인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일을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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