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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셜커머스 사업자의 인터넷 할인티켓 미사용액에 대한 과세 여부 등
부가가치세과-1153생산일자 2012.11.23.
AI 요약
요지
가맹점의 서비스와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할인티켓을 판매 대행하고 판매금액의 일정비율 상당액을 판매수수료로 받는 사업자가 해당 수수료와 별도로 유효기간이 경과한 할인티켓 미사용액의 전부나 일부를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시킬 경우 그 사업자에게 귀속된 할인티켓 미사용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1. 할인티켓을 판매대행하고 그 대가로 받는 수수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 (1)의 경우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3호에 따른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2.귀 질의 (2)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할인티켓의 미사용금액에 대해서는 가맹점을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법규부가 2010-0307, 2010.11.2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 2010-0307, 2010.11.29. 귀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제휴업체의 서비스와 상품을 염가에 이용할 수 있는 할인쿠폰을 판매 대행하고 판매금액의 일정비율 상당액을 판매수수료로 받는 사업자가 해당 수수료와 별도로 유효기간이 경과한 할인쿠폰 미사용액의 전부나 일부를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시킬 경우 그 사업자에게 귀속된 할인쿠폰 미사용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주사업 목적으로 하는 소셜커머스 업체로서

 (1) 당사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자(이하 가맹점)와의 계약에 의하여 가맹점의 상품 또는 서비스(이하 상품 등)를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이용권(이하 티켓)을 당사의 웹사이트 등을 통해 홍보하여 고객에게 판매대행하고 있음

 (2) 티켓을 구매한 고객은 티켓의 판매기간 종료 후 7일간(이하 환불기간) 환불 요청이 가능하며,

 (3)고객은 티켓의 약정사용기간(이하 유효기간) 내에 가맹점에 제시하면 가맹점은 약정된 상품 등을 제공하여야 함

나. 당사는 가맹점을 위하여 광고 및 판매대행서비스, 환불대행서비스, 티켓판매후 관리서비스를 가맹점에 제공하고 일정금액의 수수료를 수취하고 정산함

 (1) 총판매금액에서 환불금액을 제외한 금액(이하 실제 판매금액)은 환불기간 종료 시점에 당사로 입금되며,

 (2) 실제 판매금액 중 당사의 약정 수수료 금액은 우선적으로 당사에 귀속되고,

 (3) 실제 판매금액과 당사에 우선 귀속되는 수수료와의 차액은 다음과 같이 정산하여 가맹점에 송금하고 있음

   ․ 1차 정산 (판매금액-당사 수수료) × 50% (=A)

   ․ 2차 정산 (판매금액-당사 수수료) × 25% (=B)

   ․ 최종 정산 (판매금액-미사용금액-추가 환불-수수료)-A-B

 (4) 최종정산은 유효기간 만료일 (+)3일이며, 최종정산이후 당사와 가맹점의 해당 티켓거래에 대한 권리의무관계가 소멸함

다. 유효기간이 만료된 티켓(이하 미사용티켓)에 대해서는

 (1) 유효기간이 만료된 미사용 티켓에 대하여 가맹점의 상품 등의 제공의무가 소멸되며

 (2) 당사는 위 미사용 티켓금액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보호방침에 따라 해당금액의 70%를 고객이 당사 사이트에서 6개월간 현금처럼 사용 가능하도록 적립금으로 부여

 (3) 30%는 유효기간 만료시점에서 확정되어 계약에 따라 당사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당사와 가맹점이 일정비율씩 안분하여 분배함

 (4) 당사에게 부여한 적립금(70%)은 이후 고객이 6개월간 미사용시에는 미사용금액 전액이 당사에 귀속됨

2. 질의내용

(1) 당사가 가맹점으로부터 얻게 되는 수수료 수익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는 언제인지

(2) 위 낙전수익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3. 관련된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有體物)과 무체물(無體物)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이하생략)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