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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자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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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떡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
부가가치세과-1143생산일자 2012.11.22.
AI 요약
요지
떡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은 제조업 중 떡 제조업(분류코드 10711)에 해당하는 것이고, 접객시설을 갖추고 고객에게 떡을 제공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음식점업 중 제과점업(분류코드 56191)에 해당하는 것임. 이 경우 의제매입세액의 계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각 호에 따라 해당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제3항 및 제2조제3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떡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은 제조업 중 떡 제조업(분류코드 10711)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조제4항에 따라 주된 거래인 떡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다만, 접객시설을 갖추고 고객에게 떡을 제공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음식점업 중 제과점업(분류코드 56191)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의제매입세액의 계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각 호에 따라 해당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기지떡 및 인절미를 제조해서 판매하는 회사이며,

 (1) 제조된 상품(떡)을 체인점에 소매가격의 75%로 일부 판매하고

 (2) 당사의 제조장 옆 접객시설을 갖춘 판매장에서 일부 소매로 판매함

나. 또한, 전화주문 등에 의하여 당사의 판매장에서 택배로 일부 판매를 하고 있음

2. 질의내용

가. 당사의 경우 음식점업에 해당하는지,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나. 이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적용방법은

다. 음식점, 제과점과 당사와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3. 관련된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有體物)과 무체물(無體物)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附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ㆍ제품ㆍ원료ㆍ기계ㆍ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② 법 제1조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ㆍ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③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③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되는 경우(제12조제4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지 아니하기로 하고, 제11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의제매입세액계산】

①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제28조제1항에 규정하는 1차가공을 거친 것, 동조제2항 각호의 것 및 소금을 포함한다. 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의 가액에 다음 각 호의 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음식점업: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율

  가.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이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라 한다): 104분의 4

  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외의 음식점을 영위하는 사업자: 106분의 6(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108분의 8)

 2. 제1호 외의 사업: 102분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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