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토지소유주와 건축주가 각각 상이한 건설중인 집합건물을 토지를 포함하여 취득함
(1)당초 건축주(양도자)는 부동산임대,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물 신축중 자금사정 등 이유로 당사에 양도한 것임
(2) 당초 토지소유주는 법인사업자임
(3) 당사는 위 건설중인 건물과 토지를 모두 취득후,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함
나.당사는 건설중인 건물을 인수하면서 기존 시공회사와는 모든 권리, 의무를 단절하고 새로운 건설회사와 공사계약 체결함
다.위 건설중인 건물의 양도자는 건축자재와 공사진행된 금액을 감안하여 재고자산 매도로 보아 양수자인 당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2. 질의내용
위 건설중인 건물의 양도 양수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려면 업종이 동일하여야 하는지
3. 관련된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物納)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