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갑은 2002년 1월 1일부터 A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며 월정 급여액은 4백만원임
○갑은 2012년 1월 1일부터 특수관계 법인인 B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게 되었고
- 겸직 이후 대표이사의 인건비는 A법인과 B법인이 각각 50%를 부담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각각 2백만원씩 지급함
○A법인과 B법인의 퇴직급여 지급규정은 별도이나 A법인이 2012년 중 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다음과 같은 규정을 신설하여 적용하고자 함
《겸직임원의 퇴직금 산정방법에 대한 규정 신설》
(당사와 특수관계법인이 지급한 퇴직 직전 3개월 급여의 평균 × 당사에서 단독으로 근무한 근무연수 × 배율*) + (당사가 지급한 퇴직 직전 3개월 급여의 평균 × 겸직한 근속연수 × 배율*)
* 배율 : 대표이사 3배
나. 질의내용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2 이상의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퇴직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액의 계산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 중 일시금
2. 각종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3. 퇴직함으로써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보험금 중 일시금
4.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
5.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금
③ 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2012. 1. 1. 개정)
나. 해석사례
○ 관련사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