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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우대종합저축 등의 만기일이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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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세금우대종합저축 등의 만기일이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경우 만기일 전날 해지하는 경우에도 세금우대와 비과세를 적용함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94생산일자 2012.11.27.
AI 요약
요지
세금우대종합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세금우대와 비과세 만기일이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경우 만기일 전날 해지하는 경우에도 세금우대와 비과세를 적용함
회신
세금우대종합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세금우대․비과세 만기일이 해당 저축을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이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인 경우 만기일 하루 전날 해지하더라도 세금우대․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새로운 해석의 적용시기는 새로운 해석이 있는 날 이후 만기 도래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