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AA코리아 유한회사(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고급인력알선(Executive Search)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미국법인이 100% 출자한 외국인투자기업임
- 신청인은 2012년 6월 29일에 자본금 1억원으로 설립되었으며, 정관상 고급인력 헤드헌팅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음
○ 신청인은 고객사(즉, 구인기업)로부터 임원급의 고급인력 채용에 대한 구인 의뢰를 받으면 해당 직급에 적합한 후보자 조사, 검토 및 인터뷰를 통해 고객사가 원하는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인력채용 알선용역을 제공하고, 고객사로부터 고용알선 수수료를 받음
○ 신청인의 인력채용 알선용역의 제공과정은 다음과 같음
① 고객사의 인력채용 의뢰에 따라 고객사 및 채용직급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 고객사의 사업 및 사내 문화 등 이해
▪ 업무/역할 설명서 작성을 위한 정보 수집
② 후보자 리서치
▪ 예비 후보자 리스트 작성
▪ 예비 후보자와 전화통화를 통해 업무에 대한 설명과 후보자의 관심도 및 가능성 등 파악
▪ 전화 인터뷰 결과를 고객사와 협의
③ 후보자 인터뷰
▪ 신청인이 후보자 인터뷰 후 검토 결과 및 분석자료 고객사에 전달
▪ 고객사가 직접 후보자와 인터뷰 진행
④ 업무 종료
▪ 채용 예정자에 대한 평판조회(Reference check) 후 고객사에 통보
▪ 고용계약 협상 지원
▪ 채용 확정 시 고객사로부터 수수료 수령
▪ 고객사 및 신규 채용자에 대한 피드백(feed-back)을 통한 사후관리
○ 상기와 같이 신청인은 구인기업(즉,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구직자를 탐색, 모집 및 면접 등 검토과정을 통해 고객사에게 적합한 구직자를 소개하고 구인기업과 구직자간에 고용계약이 체결되도록 하는 일체의 고용알선용역을 제공
○ 신청인은 직업안정법 제19조 및 제22조에서 규정하는 직업소개사업 등록요건을 갖추어, 2012년 9월 19일에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였으며, 2012년 10월에 중구청에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
○ 신청인은 신청인의 근로자를 계약에 의하여 타사업체에 파견하여 해당 근로자가 일정기간동안 타사업체의 관리 및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타사업체로부터 수수료를 수령하는 인력공급업(또는 근로자파견업)은 영위하지 않음
- 또한, 신문, 잡지 또는 유무선 방송이나 컴퓨터 통신 등으로 구인․구직 정보 등 직업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직업정보제공 사업도 영위하지 않음
2. 질의내용
○ 「직업안정법」상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고급인력채용에 대한 구인 의뢰를 받아 고용알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의 직업소개소가 공급하는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개정 2012.2.2>
1. 건설업
2.~14. 이하 생략
③ 제1항의 사업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되,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4.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14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2.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마) 직업소개소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상담소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의3 【인적용역의 범위】
④ 영 제35조제2호 마목에 규정된 상담소를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인생상담·직업재활상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상담용역(결혼상담을 제외한다)
2.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제공하는 창업상담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