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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호주법인 주식예탁증권(KDR)을 원주식으로 전환함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11생산일자 2012.11.15.
AI 요약
요지
주식예탁증권(KDR)을 부여받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호주 거주자가 동 주식예탁증권의 해지를 통하여 이를 다시 원주로 전환하여 보유하거나 전환된 원주를 국외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유가증권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제102조에 따른 상장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호주법인이 기 발행한 원주(原株)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동 원주를 기초로 발행한 주식예탁증권(KDR)을 부여받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호주 거주자가 동 주식예탁증권의 해지를 통하여 이를 다시 원주로 전환하여 보유하거나 전환된 원주를 국외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119조제11호에서 규정하는 유가증권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호주 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호주법인 Fast Future Brands Limited(이하 ‘호주법인’이라 한다)는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동 회사의 보통주를 기초로 발행하는 주식예탁증권(KDR)을 상장(국내 단독상장)하는 절차를 추진하고자 함

 - 호주법인의 주식은 호주 거주자인 개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각각 50%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

호주법인이 KDR을 상장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02조(상장증권의 일부상장 불허)에 따라 해당 법인의 기발행 주식을 포함한 보통주 전체가 KDR 형태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야 함1)

 - 한국거래소는 국내 단독상장(1차 상장)의 경우 ‘전부상장 원칙’에 따라 KDR 발행 및 상장을 원하지 않는 외국주식 보유자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원주식을 KDR로 모두 전환하여 상장하도록 강제하고 있음

○ 주식예탁증권(Korean Depositary Receipt, KDR)* 상장 절차

원주식 보관자의 호주 현지 보관기관에의 보관 : 원주소유자는 보유하고 있는 기발행 원주식과 발행회사가 신규로 발행하는 원주식을 한국예탁결제원과 보관계약이 체결된 호주 내 원주보관기관에 보관

원주보관기관이 원주식 보관 사실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은 이를 원주식 발행회사 및 명의 개서대리인에게 통보하여 한국예탁결제원(원주보관기관 부기) 명의로 명의개서가 되도록 조치함[발행회사의 주주명부에 한국예탁결제원(원주보관기관 부기) 명의가 등재됨]

한국예탁결제원이 원주보관기관으로부터 (1)원주식이 보관되고, (2)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사실 등을 확인한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이 한국내에서 원주예탁자 및 KDR을 청약한 투자자들에게 KDR을 발행

KDR 발행물량 중 공모대상이 되는 물량을 제외한 최대주주 보유물량은 6개월간 보호예수되고, 공모물량은 청약에 따라 배정받은 투자자들에게 소유권 이전되어 상장, 매매거래가 이루어 짐

최대주주인 원주예탁자(특수관계인 포함)는 보호예수기간인 6개월이 경과한 후 자신들이 보유2)한 KDR을 원주식으로 전환하여 호주에서 원주식을 보유할 예정임

○ KDR을 원주식으로 전환(KDR 해지)시 업무처리 흐름도

  

나. 질의요지

호주법인의 주식을 원주로 발행한 KDR을 원주식으로 전환하는 것과 전환한 주식 양도하는 것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출자지분(증권시장에 상장된 부동산주식 등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과 그 밖의 유가증권

 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권시장에 상장된 것만 해당한다)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그 밖의 유가증권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법 제119조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1. 비거주자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증권시장을 통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중개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양도자 및 그와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계속하여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총액)의 100분의 25미만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한다.

2.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비거주자가 주식 및 출자지분외의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당해 유가증권의 양도시에 법 제11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3.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가 내국법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주식 또는 출자지분외의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당해 유가증권의 양도시에 법 제11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02조 【상장증권의 일부상장불허】

① 주권, 종류주권, 외국주권등,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또는 외국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상장신청인은 이미 발행한 주식 또는 수익증권 중 일부만을 상장신청할 수 없다. 다만, 보통주를 제외한 주식의 경우에는 종목별로 상장신청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항에 불구하고 해외증권시장에 당해 법인이 발행한 주권, 외국주권, 종류주권(외국종류주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또는 외국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중 일부만을 상장한 법인이 유가증권시장에 주권, 외국주권, 종류주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또는 외국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을 상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권, 외국주권, 종류주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또는 외국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전부를 상장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2조제1항제4호, 제34조제2항제4호, 제4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항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법규과-110, 2008.01.08.

귀 질의의 경우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770(2007.12.26)호를 참고 바람.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770(2007.12.26)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보유중인 내국법인의 주식을 증권예탁원을 통해 유통주식예탁증권(depositary receipt: DR)로 전환하여 계속 보유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93조제10호에서 규정하는 유가증권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법령정보시스템


1) 호주의 법제와 한국의 법제간 차이 및 예탁시스템의 차이로 호주기업의 경우 원주식을 곧바로 한국거래소에 상장할 수 없고 KDR 발행을 통해서만 상장이 가능함

2)본시장법에서는 KDR을 ‘증권예탁증권’으로 사용하나 이는 주식 이외 채권 등을 기초로 하여행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므로 주식을 기초로 하는 경우 ‘주식예탁증권’으로 구분 표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