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마케팅공사(신청인, 이하 “갑”이라고 함)는 ☆☆광역시 산하 지방공기업이며, ☆☆엑스포 입장료수입, 시설임대수입, ☆☆광역시 위수탁 수입이 발생됨
나. “갑”과 재단법인 ☆☆문화산업진흥원(이하 “을”이라 함)은 ☆☆광역시의 시책사업 추진 필요에 따라 “갑”의 소유부지에 “을”이 ☆☆액션영상센터를 건립하고 사용하기로 함
다.이를 위하여 “을”은 “갑” 명의의 건물을 철거하고, 기존 건물철거에 따른 멸실보전금(영업손실금)을 위탁대행기관을 통해 지급하려고 함
(1) 당해 건물은 1993년 ☆☆엑스포 당시 가설건축물로 신축되었다가, 이후 2003년 건축허가를 통하여 증・개축함
(2) 증・개축이후 벤쳐기업 등에 임대용 건물로 사용함
(3) 당해 건물 철거 등 진행은 ☆☆광역시의 시책사업과 관련임
라. “갑”과 “을”의 토지임대차 계약내용은 아래와 같음
(1) 임대기간은 착공일로부터 30년으로 하며, 계약종료 이전에 상호협의하여 연장 가능
(2) “을”은 “갑”이 소유하는 토지를 사용함에 있어 동 부지에 대한 국토해양부가 고시하는 당해연도 공시지가의 연 1%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부지사용료로 “갑”에게 지급함
(3) ☆☆액션영상센터 건립을 위해 사용부지내 “갑”의 건축물 등을 “을”의 비용부담으로 철거하며, 건축물 철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등을 위한 제반 비용은 “을”이 부담
(4) “을”은 “갑”의 건축물 등 철거에 따른 멸실보전금액을 “갑”에게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이내 납부하여야 함
(5) “을”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갑”의 입회하에 이 계약의 목적외 설치물은 “을”의 비용으로 철거 또는 원상복구함을 원칙으로 함.
2. 질의내용
○ 위 “을”이 “갑” 소유의 건물을 철거하고 건물철거에 따른 멸실보전금(손실보상금)을 “갑”에게 납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 경매ㆍ수용ㆍ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0.12.29, 2006.2.9>
1. 토지와 건물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1조에 규정된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토지와 건물등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하여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