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동사업자의 재화 또는 용역공급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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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사업자의 재화 또는 용역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등부가가치세과-23생산일자 2012.01.09.
AI 요약
요지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고 실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공동사업 대표자 또는 구성원이 사업자등록증상에 기재된 대표자 명의로 발급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공동사업이라 함은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고 실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공동사업 대표자 또는 구성원이 사업자등록증상에 기재된 대표자 명의(예 000 외 0인)로 발급할 수 있는 것임. 다만, 발급된 세금계산서가 공동사업에 대한 적법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사실관계
서울시 ○○구 △△동 14-8, 14-9 소재 ◇◇빌딩의 관리단은 관리인으로 □□□, (주)◈◈, ▷▷▷ 3명을 선임하였으나, 2006.6.30 □□□는 사퇴하고 (주)◈◈, ▷▷▷ 2명이 관리인으로서 건물을 관리하고 있으며, 사업자등록증상 성명은 (주)◈◈외 1인으로 되어있고 하단부에 공동사업자로 ▷▷▷이 등재되어 있음
2. 질의내용
국세청 예규에 의거 세금계산서를 (주)◈◈외 1인으로 발행하고 있으나, 세금계산서 발행을 (주)◈◈만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도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