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가. 본인의 부친은 1961.6.4.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 피의사실로 구속되고 징역 15년을 선고받는 것으로 판결이 확정되어 복역하던 중 1968.4.24. 형기종료로 석방되었음
-그 후 2009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011.2.9. 부친은 위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그에 따라 개시된 재심사건에서 1심법원은 부친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2012.6.9.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음
○부친은 재심사건 계속 중이던 2011.11.11. 지병으로 돌아가시고, 2012.7월 상속인인 어머니와 3남매(본인 포함)는 무죄판결에 대하여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보상금을 청구하였으며,
-2012.7.23. ○○지방법원은 형사보상금 총액 460백만원을 민법상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상속인들은 이에 따라 형사보상금을 각각 지급받았음
나.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무죄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상신청하여 수령한 형사보상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遺贈),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이하 "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거주자가 아닌 사람(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6.8>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에 유증(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포함하며, 이하 "유증등"이라 한다)한 재산
2.「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도지정문화재와 같은 법에 따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 「민법」 제1008조의3에 규정된 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재산
4. 「정당법」에 따른 정당에 유증등을 한 재산
5.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에 유증등을 한 재산
6.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7.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증여한 재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7-0…1 【 상속재산의 범위 】
법 제7조를 적용함에 있어 적용상 다음 사항을 유의한다.<개정 2011.05.20.>
1. 상속재산에는 물권, 채권 및 무체재산권 뿐만 아니라 신탁수익권 등이 포함된다.<개정 2011.05.20.>
2. 상속재산에는 법률상 근거에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예를 들면 영업권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개정 2011.05.20.>
3. 질권, 저당권 또는 지역권과 같은 종된 권리는 주된 권리의 가치를 담보하고 또는 증가시키는 것으로서 독립하여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4.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의 실질내용에 따라 상속재산인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따라서 상속개시일 현재 인정상여 등과 같이 실질적으로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현금채권인 배당금, 무상주를 받을 권리 등 실질적으로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 헌법 제28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형사소송 절차에서 무죄재판 등을 받은 자에 대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을 위한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무죄재판 등을 받은 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실질적 명예회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보상 요건】
① 「형사소송법」에 따른 일반 절차 또는 재심이나 비상상고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을 당하였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상소권회복에 의한 상소, 재심 또는 비상상고의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원판결에 의하여 구금되거나 형 집행을 받았을 때에는 구금 또는 형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형사소송법」 제470조제3항에 따른 구치와 같은 법 제473조부터 제47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속은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구금 또는 형의 집행으로 본다.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3조 【상속인에의한 보상청구】
① 제2조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가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 상속인이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사망한 자에 대하여 재심 또는 비상상고의 절차에서 무죄재판이 있었을 때에는 보상의 청구에 관하여는 사망한 때에 무죄재판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4조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재량으로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다.
1. 「형법」 제9조 및 제10조제1항의 사유로 무죄재판을 받은 경우
2. 본인이 수사 또는 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듦으로써 기소, 미결구금 또는 유죄재판을 받게 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3. 1개의 재판으로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재판을 받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재판을 받았을 경우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보상의 내용】
① 구금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그 구금일수(구금일수)에 따라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일급) 최저임금액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비율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법원은 제1항의 보상금액을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구금의 종류 및 기간의 장단(장단)
2. 구금기간 중에 입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또는 정신적인 고통과 신체 손상
3. 경찰ㆍ검찰ㆍ법원의 각 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
4. 그 밖에 보상금액 산정과 관련되는 모든 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