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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상증법 제2조 제2항의 개정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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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증법 제2조 제2항의 개정에 따라 기존질의회신을 변경하여야 하는지 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76생산일자 2012.11.29.
AI 요약
요지
2011.12.3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2항 개정 이후에도 우리부 기존 질의회신(재산세제과-1270, 2007.10.18)은 변경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2011.12.3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2항 개정 이후에도 우리부 기존 질의회신(재산세제과-1270, 2007.10.18)은 변경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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