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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기타소득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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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기타소득 적용범위
소득세과-866생산일자 2012.11.29.
AI 요약
요지
종업원 등의 직무와 관련한 발명 등이 특허 출원중이거나 출원심사결과 특허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 사용자 등이 동 직무관련발명 등과 관련하여 종업원 등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12조제5호 라목의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기타소득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6073-181, 2002.12.3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6073-181, 2002.12.30.종업원 등의 직무와 관련한 발명 등이 특허 출원중이거나 출원심사결과 특허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 사용자 등이 동 직무관련발명 등과 관련하여 종업원 등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12조제5호 라목의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전자는 회사 규정에 따라 종업원의 직무 관련 발명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 직무발명보상금을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시점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거나 비과세 적용하고 있음

  ▪특허 등록 이전에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 : 과세대상 근로소득

  ▪특허 등록 이후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 : 비과세대상 기타소득

 ○그러나 「소득세법」 제12조제5호 라목에서 비과세 기타소득인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해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보상금”으로 규정하고 있고

  - 「발명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명이란 “「특허법」 등에 따라 보호대상이 되는 발명”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소득 관련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발명진흥법」에 따른 보호대상 발명에 대한 적용시점이 불분명함

나. 질의요약

종업원 직무발명의 특허 등록 여부에 따라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기타소득 여부가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라.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

    1) 종업원이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

    2) 대학의 교직원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받는 보상금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 발명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특허법」ㆍ「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2.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ㆍ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 발명진흥법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①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계약이나 근무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그에 따른 보상이 다음 각 호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되면 정당한 보상으로 본다.

   1.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정할 때 사용자등과 종업원등 사이에 행하여진 협의의 상황

   2. 책정된 보상기준의 공표ㆍ게시 등 종업원등에 대한 보상기준의 제시 상황

   3.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할 때 종업원등으로부터의 의견 청취 상황

  ③ 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계약이나 근무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따른 정당한 보상으로 볼 수 없는 경우 그 보상액을 결정할 때에는 그 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조례로 정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소득46073-181, 2002.12.30.

  종업원 등의 직무와 관련한 발명 등이 특허 출원중이거나 출원심사결과 특허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 사용자 등이 동 직무관련발명 등과 관련하여 종업원 등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의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서면1팀-1163, 2006.08.24.

  종업원 등의 직무와 관련한 발명 등이 특허 출원중이거나 출원심사결과 특허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 사용자 등이 동 직무관련발명 등과 관련하여 종업원 등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의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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