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공인회계사가 제공하는 강의용역 대가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공인회계사가 제공하는 강의용역 대가의 소득구분
서면법규과-1525생산일자 2012.12.24.
AI 요약
요지
특정학원과 전속계약을 체결한 후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강생을 대상으로 세무회계 관련 강의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업소득자인 공인회계사가 다른 기업체 등에 세무회계 관련 강의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특정학원과 전속계약을 체결한 후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강생을 대상으로 세무회계 관련 강의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업소득자인 공인회계사가 다른 기업체 등에 세무회계 관련 강의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사실관계

□□□은 2003.8.25.부터 △△세무회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공인회계사로 기장대리, 세무신고 및 회계감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 (주)■■문화와 전속강사 계약을 체결하여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받은 대가에 대하여는 사업소득으로

- 2007~2011년까지 (주)△△△아카데미 등에서 중소기업 임직원등을 대상으로 세무회계관련 강의를 하고 받은 대가에 대하여는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함[대학교(2007), ▽▽공무원(2007), (주)□△의◎(2008, 2009), (주)△▲스(2008)의 강의료는 무신고함]

소 득

발생처

소득

종류

2007

2008

2009

2010

2011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회계사업

사업

172,180

151,690

134,532

147,790

165,617

(주)■■문화

사업

24

123,104

25

138,990

26

227,212

28

251,281

40

257,538

(주)△△△

아카데미

기타

3

15,900

13

18,500

12

38,007

15

25,640

14

27,232

(주)조세●◎

기타

1

450

5

5,533

1

376

1

3,000

2

301

●●대학교

기타

2

7,620

◎◎대학교

기타

1

500

▽▽공무원

기타

1

100

4

8,350

(주)□△의◎

기타

1

3,330

2

4,073

(주)△▲스

기타

1

1,000

312,234

319,043

411,820

436,061

450,688

                                                                       (천원)

2. 신청내용

공인회계사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반복적으로 강의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대가의 소득구분

3.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