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은 2003.8.25.부터 △△세무회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공인회계사로 기장대리, 세무신고 및 회계감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 (주)■■문화와 전속강사 계약을 체결하여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받은 대가에 대하여는 사업소득으로
- 2007~2011년까지 (주)△△△아카데미 등에서 중소기업 임직원등을 대상으로 세무회계관련 강의를 하고 받은 대가에 대하여는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함[◎◎대학교(2007), ▽▽공무원(2007), (주)□△의◎(2008, 2009), (주)△▲스(2008)의 강의료는 무신고함]
소 득 발생처 | 소득 종류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
건수 | 금 액 | 건수 | 금 액 | 건수 | 금 액 | 건수 | 금 액 | 건수 | 금 액 | ||
회계사업 | 사업 | 172,180 | 151,690 | 134,532 | 147,790 | 165,617 | |||||
(주)■■문화 | 사업 | 24 | 123,104 | 25 | 138,990 | 26 | 227,212 | 28 | 251,281 | 40 | 257,538 |
(주)△△△ 아카데미 | 기타 | 3 | 15,900 | 13 | 18,500 | 12 | 38,007 | 15 | 25,640 | 14 | 27,232 |
(주)조세●◎ | 기타 | 1 | 450 | 5 | 5,533 | 1 | 376 | 1 | 3,000 | 2 | 301 |
●●대학교 | 기타 | 2 | 7,620 | ||||||||
◎◎대학교 | 기타 | 1 | 500 | ||||||||
▽▽공무원 | 기타 | 1 | 100 | 4 | 8,350 | ||||||
(주)□△의◎ | 기타 | 1 | 3,330 | 2 | 4,073 | ||||||
(주)△▲스 | 기타 | 1 | 1,000 | ||||||||
계 | 312,234 | 319,043 | 411,820 | 436,061 | 450,688 | ||||||
(천원)
2. 신청내용
○ 공인회계사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반복적으로 강의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대가의 소득구분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