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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에 임대위탁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부동산거래관리과-627생산일자 2012.11.20.
AI 요약
요지
농지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4제1항에 따라 8년 이상 수탁(개인에게서 수탁한 농지에 한함)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한 농지의 경우 해당 기간은 재촌ㆍ자경한 것으로 봄
회신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가 같은 법 제24조의4제1항에 따라 8년 이상 수탁(개인에게서 수탁한 농지에 한함)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한 농지의 경우 해당 기간은 재촌ㆍ자경한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12.2.19. 이전 甲은 소유농지(23,588㎡)를 지역주민들에게 임대

- 2012.2.20. 甲은 한국농어촌공사와 “농지임대수위탁계약”을 체결

 · 임대수위탁기간 : 2012.2.20.~2017.2.20.(5년)

   * 위탁기간 연장 예정(8년 이상)

○ 질의내용

- 국농어촌공사와 농지임대수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2. ~ 7. 생략

②·③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 · 3.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농지의 범위 등】

① 생략

②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③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

1. ∼ 8. 생략

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가 같은 법 제24조의4제1항에 따라 8년 이상 수탁(개인에게서 수탁한 농지에 한한다)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한 농지

9의2 · 10. 생략

④ ∼ ⑦ 생략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4 【농지 임대 등의 수탁】

공사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를 임대ㆍ사용대 또는 매도하려는 경우에는 그 임대ㆍ사용대 또는 매도를 수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의 기준, 수탁수수료의 요율기준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7 【농지의 임대ㆍ사용대 또는 매도의 수탁기준 등】

① 법 제24조의4제1항에 따라 공사가 임대ㆍ사용대 또는 매도를 수탁할 수 있는 농지는 1필지 또는 동일인이 소유하는 서로 연접(連接)한 2필지 이상의 농지를 그 대상으로 하며, 그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농지는 동일인이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임대ㆍ사용대 또는 매도를 수탁할 수 없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의 농지

2.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같은 법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

3. 개발 용도로 지정된 지역ㆍ지구ㆍ구역ㆍ단지에 있는 농지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지

③ 공사가 농지의 임대ㆍ사용대 또는 매도를 수탁하는 경우 그 임대ㆍ사용대 또는 매도의 수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대 또는 사용대의 수탁기간 : 5년 이상

2. 매도의 수탁기간 : 6개월 이내

재산세과-542, 2009.10.26.

1.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가 같은 법 제24조의4 제1항에 따라 8년 이상 수탁(개인에게서 수탁한 농지에 한함)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한 농지는 소유자가 재촌ㆍ자경(「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촌ㆍ자경을 말함. 이하 같음)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재촌ㆍ자경한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함.

2.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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