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서울 은평 신사 XX아파트를 2000.XX.XX.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음
○ 신청인은 2006.XX.XX.과 2007.XX.XX.에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였음
○ 신청인은 2009.XX.XX 뉴타운재개발지역에 아파트(전용면적 120㎡, 분양가격 864백만원)를 분양받아 2012.XX.XX. 입주 예정임
- 잔금 납부 후 3개월 이내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중도해지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장기주택마련저축 해지시 추징제외사유에서 “해지 3개월 이내에 취득한 경우”의 주택취득시점이 잔금납부일 또는 등기접수일인지 여부
○ 신규취득 아파트가 국민주택규모 이상인 경우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되는지 여부
2.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에 대한 비과세 등】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장기주택마련저축(이하 이 조에서 “장기주택마련저축”이라 한다)으로서 2012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저축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가입대상이 만 18세 이상의 거주자로서 가입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것
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이하 이 조에서 “세대”라 한다)의 세대주
나.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5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2. 저축 납입한도, 계약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⑤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계약을 체결한 자가 해당 저축의 계약일부터 7년 이내에 원금이나 이자 등을 인출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경우 그 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으로써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다만,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범위 등】
⑥ 법 제87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해지 전 3개월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와 제80조제5항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하며, 법 제87조제5항 단서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해지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장기주택마련 저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원천세과-633, 2009.07.22.
귀 질의의 경우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거주자가 저축계약기간 중 주택의 취득으로 당해 저축계약일부터 7년 이내에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해지 전 3개월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주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27, 2007.03.29.
당해 과세기간 중 주택을 두 채 이상 소유한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5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