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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일 이전 유상감자에 따른 발행주식총수 등 환산
재산세과-401생산일자 2012.11.08.
AI 요약
요지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유상감자(이익소각 포함)가 있은 경우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계산시 각사업연도 말 주식수를 환산하며 유상감자시 지급한 금액에 10%를 곱한 금액을 차감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1항의 비상장주식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유상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감자 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제5항제2호의 계산식에 따라 환산한 주식수에 의하는 것이며, 유상감자를 한 사업연도와 그 이전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4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5항 제2호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유상감자에는 법인이 상법 제343조(2011.4.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고 2012.4.15.시행되기 전의 것)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당 법인은 100% 외국인투자자금으로 대한민국 법률에 준거하여 설립한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2004년 12월 설립,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고 있음

- 당 법인은, 당 법인의 단독주주인 네덜란드 법인이 최대주주로서 지배하고 있는 다른 내국법인과 합병을 위해 당 법인의 주식을 평가하고자 함

- 당 법인의 주식은 한국거래소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이므로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주식평가를 진행 중임

- 한편, 당 법인은 주식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인 2010년에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조항(2011년 4월 14일 개정 이전)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주식을 소각(이하 ‘이익소각’)함에 따라 발행주식 총 40주 중 27주를 소각하여 기말현재 발행주식 총수는 13주이며, 자본금은 감소하지 않았고 대신 이익잉여금 감소 및 현금유출이 있었음

- 2011년 7월 25일에 개정된 상증령 제56조 제5항에 따르면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해당 법인의 자본(출자액 포함)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유상증자)하거나 해당법인의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해 주식 등을 소각(유상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의 효과를 유상증,감자가 있었던 사업연도와 그 이전 사업연도의 순손익가치에 가산 또는 차감하여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O 질의내용

- 2012년 10월 이후 상증법상 비상장주식을 평가하기 위해 손손익가치를 구할 때, 주식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이내에 이익소각이 발생하는 경우 그 이익소각이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상감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해당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제1호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2010. 2. 18. 개정)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2001. 12. 31. 개정)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2011. 7. 25. 개정)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같은 항 제2호의 가액으로 하는 경우는 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의 기한까지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해당 과세표준신고의 기한 이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같은 연도에 속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011. 7. 25. 신설)

③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에 증자 또는 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증자 또는 감자 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11. 7. 25. 개정)

④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2011. 7. 25. 항번개정)

1. 「법인세법」 제18조 제4호에 따른 금액, 같은 법 제18조의 2ㆍ제18조의 3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액, 같은 법 제24조 제4항,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40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금액 및 그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2011. 7. 25. 개정)

2.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 (1996. 12. 31. 개정)

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법인세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세액을 포함한다),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지방소득세액 (2011. 7. 25. 개정)

나. 「법인세법」 제21조 제3호 및 제4호 및 동법 제27조에 규정하는 금액과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2011. 7. 25. 개정)

다. 「법인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같은 법 제28조의 금액 및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40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 제3항에 따라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를 넘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같은 법 제136조의 금액,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2011. 7. 25. 개정)

⑤ 제4항에 따라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해당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발행(이하 이 항에서 “유상증자”라 한다)하거나 해당 법인의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등을 소각(이하 이 항에서 “유상감자”라 한다)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사업연도와 그 이전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제4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1호에 따른 금액을 더하고 제2호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월할로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하여 계산한다. (2011. 7. 25. 신설)

1. 유상증자한 주식등 1주당 납입금액 × 유상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등 수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2011. 7. 25. 신설)

2. 유상감자 시 지급한 1주당 금액 × 유상감자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등 수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2011. 7. 2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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