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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간접투자회사 등이 한국주식예탁증권(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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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간접투자회사 등이 한국주식예탁증권(KDR)에 투자하여 받는 배당금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적용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51생산일자 2012.12.17.
AI 요약
요지
간접투자회사 등이 일본법인 주식을 기초로 발행된 한국주식예탁증권(KDR)에 투자하여 일본법인으로부터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조세조약 및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은 외국 납부 세액공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간접투자회사 등이 일본법인 주식을 기초로 발행된 한국주식예탁증권(KDR)에 투자하여 일본법인으로부터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배당소득에 대하여 「한 ․ 일 조세조약」제10조 및 일본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은 「법인세법」제57조의2에 따른 외국 납부 세액공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자산운용회사로서 당사가 운용하는 사모투자신탁의 집합투자재산 중 일부를 ○○○모기지 KDR에 투자함

○ ○○○모기지 KDR은 일본기업인 ○○○모기지 주식회사(일본시장 비상장)가 발행한 주식(원주)을 기초로 한국예탁결제원이 발행한 주식예탁증서로서 원주와 상호전환이 가능한 증권임

○ ○○○모기지 KDR 보유로 인한 배당금 수령과정에서 발행국인 일본으로부터 원천징수세액이 발생함

나. 질의요지

○ 간접투자회사 등이 한국주식예탁증권(KDR)에 투자하여 받는 배당금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인세법 제57조의2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 납부 세액공제 특례】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사모투자전문회사, 투자목적회사 및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간접투자회사등"이라 한다)가 국외의 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제57조제1항 및 제6항의 외국법인세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57조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 시 그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그 사업연도의 외국 납부세액(국외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한도로 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을 빼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간접투자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그 사업연도의 외국 납부세액이 그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다.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그 투자신탁을 내국법인으로 보아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사업연도"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으로 보고, "과세표준 신고 시"는 "결산 시"로 본다.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없는 것으로 보아 제2항을 적용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을 적용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는 그 투자신탁을 대리(代理)하는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① 법 제5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환급세액"이라 한다)은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당해 사업연도의 외국납부세액

(법제5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외국납부세액을 말한다)

X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과세대상 소득금액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국외원천 과세대상 소득금액

2.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산식 중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과세대상소득금액을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금액으로 나눈 비율(이하 이 조에서 "환급비율"이라 한다)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본다.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산식 중 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금액이라 함은 국외원천소득 중 그 소득에 대하여 법 제5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경우에 당해 소득의 합계금액을 말한다.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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