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사업용토지 여부 판정시 모보다 먼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비사업용토지 여부 판정시 모보다 먼저 사망한 부의 재촌보유기간 인정여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98생산일자 2012.10.31.
AI 요약
요지
부가 소유한 임야를 모가 상속받아 소유하다가 사망하여 자녀가 상속받은 후 양도하는 경우 부모의 재촌ㆍ보유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2에 따른 직계존비속의 재촌 보유기간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단함
회신
부가 소유한 임야를 모가 상속받아 소유하다가 사망하여 자녀가 상속받은 후 양도하는 경우 부모의 재촌・보유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2에 따른 직계존비속의 재촌 보유기간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