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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할 경우 일시적 2주택 판정방법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3생산일자 2013.01.10.
AI 요약
요지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시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은 적용하지 않음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1호를 충족하는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시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은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